이명박 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정지” 신청…법원 “기각”

이명박 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정지” 신청…법원 “기각”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23 17:06
수정 2021-07-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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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유죄 판결 확정…재산환수 절차
MB논현동 사저 111억5600만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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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논현동 사저 일괄공매 처분에 반발해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 재산 중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보유한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70억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으로,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다.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사면이나 가석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내야 한다. 대개 검찰은 동결된 재산으로 추징금 집행을 먼저 하고 남은 액수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캠코는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를 공매 매물로 내놨다. 최저 입찰가는 111억2600여만원이었다. 입찰자 1명이 111억5600만원으로 단독 입찰해 7월1일자로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부부는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 소유이지만, 김 여사의 소유이기도 하다”며 “김 여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캠코가 임의로 법률상 인정되는 공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극히 부당하다”며 공매 무효소송과 함께 공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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