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기도, 카페 식용얼음서 세균 기준 초과 등 3건 적발

경기도, 카페 식용얼음서 세균 기준 초과 등 3건 적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7-23 08:49
업데이트 2021-07-23 08: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커피전문점 등에서 수거한 식용얼음·커피 등을 검사한 결과,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소비량 기준을 초과한 얼음 3건이 확인돼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카페에서 자가 제조하는 제빙기얼음 100건, 더치커피를 비롯한 음료 10건, 컵얼음 13건, 빙과류 23건 등 146건에 대해 세균수 등을 검사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말한다.

검사 결과 카페에서 사용 중인 제빙기 얼음 100건 중 2건이 과망간산칼륨소비량 기준 10.0㎎/ℓ을 초과(각각 16.7㎎/ℓ,24.3㎎/ℓ)했다.

다른 1건은 세균수가 1500cfu/㎖로 기준 기준 1000cfu/㎖을 초과했다.

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3곳 매장에 대해 관할 시·군을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판매되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