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등 1만여개 판매한 10대 적발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 1만여개 판매한 10대 적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7-21 20:01
수정 2021-07-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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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명에 문화상품권 받고 전달
n번방 운영자 성착취물도 매매

온라인 게임용 메신저를 이용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1일 모바일 메신저 ‘디스코드’를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 1만여개를 판매해 수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챙긴 A(10대)군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디스코드 대화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하는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PIN) 번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1만개가 넘는 영상을 판매했는데 이 중에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였던 갓갓이 제작한 미성년자 성착취물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과 거래한 구매자는 100여명에 달하며 대부분 10대∼3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이 제공받은 문화상품권 핀번호 등을 역추적해 구매자 100여명을 확인,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해당 영상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며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이용자로부터 모두 제공받았다”고 진술했다.

A군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나 음식을 구입하는 데 범죄 수익금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지는 않아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며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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