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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자택 압수수색

공수처,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자택 압수수색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20 13:31
업데이트 2021-07-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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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관례·절차따라 협조”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수사관들을 보내 이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청와대에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과정 전반에 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등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보안사항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관련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등으로 기소되자 이달 1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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