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영업자 심야 ‘차량 시위’ 내사…집시법 위반 혐의

경찰, 자영업자 심야 ‘차량 시위’ 내사…집시법 위반 혐의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7-16 16:06
수정 2021-07-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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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밤 서울 여의도공원 KBS 인근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거리두기 4단계 조치 불복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기자회견장을 둘러싸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밤 서울 여의도공원 KBS 인근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거리두기 4단계 조치 불복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기자회견장을 둘러싸고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에 항의하며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심야 ‘차량 시위’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4~15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자영업자 단체의 심야 차량시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시위 주최 측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내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틀간 진행된 차량 시위와 관련해 채증 자료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부 차량이 대열을 이뤄 진행한 부분이 미신고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 때 현장에서 연행된 인원은 없었지만, 경찰은 조만간 시위 주최 측에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단체들이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손실 보상금 지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두 차례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14일 여의도공원과 혜화역 인근에서 기자회견과 차량 시위를 하고, 이튿날에도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인근에서 야간 차량 시위를 했다. 비대위는 두 시위에 각각 차량 750여 대와 300여 대가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지만, 경찰은 실제 시위에 참여한 차량은 50대 정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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