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신도시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업자한테 뇌물 등을 받아 징역형이 선고된 공무원과 교수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백승엽)는 16일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0만원을 받은 전 대전시 5급 공무원 A(5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받은 또다른 시 공무원 2명과 교수 2명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해야할 도시개발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A씨는 2017∼2019년 도안2지구 개발정보를 인허가 대행업체에 알리고 업체 관계자 B(50)씨로부터 600만원과 투기 정보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공무원과 교수(당시 대전시 도시계획위원)들도 B씨에게 100만∼17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7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A씨 등 공무원과 교수들에게 금품을 건네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형을 받았으나 “횡령액 상당수를 갚았다”고 해 이날 선고에서 징역 2년으로 줄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