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된 딸을 발로 짓밟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2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가 양모(29)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지난달 15일 밤 술을 마시고 대전 대덕구 중리동 자신의 집(2층)에서 생후 20개월된 딸(A)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 씌운 뒤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발로 수십 차례 짓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딸이 다리가 부러진 채 숨지자 아이스박스에 넣어 화장실에 방치했다. 아내 정모(26)씨는 이를 방조해 지난 12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딸을 상습 학대해온 양씨는 경찰에서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딸의 울음소리가 짜증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딸의 엉덩이 뼈가 부서졌을 뿐 아니라 전신이 손상을 입어 죽음에 이르렀다는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과수는 특히 양씨가 딸의 시신을 한 달 가까이 아이스박스에 넣은 채 방치해 심하게 부패한 상태여서 특정부위 출혈 여부는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의혹이 있어 정밀 부검 및 친모 추가 조사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양씨의 범행은 지난 9일 오전 5시쯤 “아이가 숨져 있다”는 A양 외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이스박스에 담겨 있는 A양 시신을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다. 외할머니는 정씨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자 수소문해 집을 찾았다 정씨한테 “남편이 평소 심하게 아이를 학대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정씨는 집에 있었으나 양씨는 옆집 담을 넘어 도주했다.
양씨는 도주 사흘만인 지난 12일 대전 동구 중동 한 모텔에서 숨어 있다가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가 양모(29)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생후 20개월된 딸을 살해해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양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딸을 상습 학대해온 양씨는 경찰에서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딸의 울음소리가 짜증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딸의 엉덩이 뼈가 부서졌을 뿐 아니라 전신이 손상을 입어 죽음에 이르렀다는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과수는 특히 양씨가 딸의 시신을 한 달 가까이 아이스박스에 넣은 채 방치해 심하게 부패한 상태여서 특정부위 출혈 여부는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의혹이 있어 정밀 부검 및 친모 추가 조사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양씨가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관들과 함께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양씨는 도주 사흘만인 지난 12일 대전 동구 중동 한 모텔에서 숨어 있다가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