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비수도권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유흥시설·식당·카페 12시까지(종합)

비수도권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유흥시설·식당·카페 12시까지(종합)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7-14 13:46
업데이트 2021-07-14 13: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코로나19 확진자 역대 최대, 검사 기다리는 긴 줄
코로나19 확진자 역대 최대, 검사 기다리는 긴 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15명으로 일주일째 1000명대를 기록한 1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1.7.14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비(非)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세종·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15일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

일주일 지역발생 확진 비수도권 300.1명
“‘4차 유행’ 더 확산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은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시도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일주일(7.8∼14) 동안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1255.9명꼴로 발생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955.7명, 비수도권이 300.1명이다.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거리두기 2단계 기준(지자체별로 상이) 이상에 해당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비수도권의 확진자는 1주 전 133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며 “비수도권도 ‘4차 유행’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제주의 경우, 일평균 확진자가 18.3명으로 3단계 기준(13명)에 해당하는 가운데 이번주 내로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될 경우,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조처를 강화했다.

세종·대전·충북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으며, 울산·제주는 인원 제한 기준을 ‘6명까지’로 정했다. 전북, 전남, 경북 등 1단계를 적용하기로 한 3개 지역 역시 8명까지로 모임 규모를 제한했다.

대전·울산 등에서는 유흥시설 영업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했다.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접종을 한 차례 이상 맞거나 모두 맞은 사람을 각종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추가 방역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사적 모임 규모 9명 미만으로 제한
유흥시설·식당·카페 등 12시까지 영업
결혼식은 100명 미만까지 가능
이미지 확대
점심시간인데 텅 빈 식당
점심시간인데 텅 빈 식당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이튿날인 13일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간 서울 강남역 인근 식당이 점심시간임에도 텅 비어있다. 2021.7.13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좌물쇠로 잠겨져있는 클럽
좌물쇠로 잠겨져있는 클럽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이튿날인 13일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간 서울 강남역 인근 클럽 입구가 좌물쇠로 잠겨져있다. 2021.7.13 연합뉴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각종 모임, 활동이 일부 제한된다. 사적 모임 규모가 9명 미만으로 제한되면서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는 최대 8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기 등에는 인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가족 모임에는 별도 인원 제한이 없으며, 돌잔치는 기본적으로 16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자정 이후로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사람은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을 산정할 때 제외하며,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실내 시설을 이용할 때도 인원 제한 기준에서 빠진다.

각종 행사나 집회는 100명 미만 즉, 99명까지만 가능하다.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 기준을 지켜야 하고 웨딩홀 별로는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테이블 사이에는 1m 간격을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사전예약제를 권고하되 실내는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참여할 수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