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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사망 후 32년만에 나타난 엄마가 연금을…‘공무원 구하라법’ 주목

딸 사망 후 32년만에 나타난 엄마가 연금을…‘공무원 구하라법’ 주목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7-14 10:15
업데이트 2021-07-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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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무 외면하고 매월 순직 여성 소방관 유족연금 챙겨
아버지측 모든 유족들에게 본보기 되도록 연금 중단 신청

양육 의무를 외면한 친모에게 공무원연금공단이 매월 지급하는 유족 연금을 중단해 달라는 신청이 접수돼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9년 응급구조대원 여성 소방관이 순직하자 32년 전에 이혼한 친모가 나타나 유족연금을 받게되자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당시 공무원 연금공단은 유족들에게 일시금 1억 5000여 만원과 매달 182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생모에게도 절반을 지급했다.

이에 아버지측은 숨진 여성 대원이 2살 때 이혼한 뒤 32년간 연락을 끊고 두딸의 양육의무를 외면했는데 유족급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아버지측이 생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생모가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은 생모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부터 받은 금액과 같은 액수다.

하지만 생모는 이후에도 매월 지급되는 유족연금 182만원의 절반인 91만원을 지급받았다.

아버지측은 다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는 ‘말로만 엄마’라며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결국 지난해 12월 양육의무를 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에게 유족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했다.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은 지난달 23일 시행됐다.

아버지측은 이날 바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생모에게 매달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중단해 줄 것을 신청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현재 아버지측의 신청을 심의 하고 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제한대상자인 친모에게 사실통보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공단에서 사실조사확인서를 작성해 인사혁신처 심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버지측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모든 유족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연금에 대한 권리를 모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유족연금 지급 중단을 신청했다”면서 “유족 급여 제한한 법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빈 틈이 많은 만큼 상속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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