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다고 입에 테이프…8세 아동 학대한 보육원 직원

운다고 입에 테이프…8세 아동 학대한 보육원 직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13 18:21
수정 2021-07-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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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8세 아동 상대 갖가지 학대행위 저질러
휴대전화 던져 코피…옷에 얼음 넣기도
운다는 이유로 8살 보육원 아동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등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보육원에 근무하면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창원 지역의 한 보육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보육원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8세 아동의 옷 안과 입에 얼음을 넣고, 얼굴에 휴대전화를 던져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학대했다.

또 양팔을 들고 벌을 서게 한 뒤 자세가 흐트러지자 팔에 테이프를 붙이고, 운다는 이유로 입에도 테이프를 붙였다.

10대 원생들 3명에게 이 아동을 안마용 봉으로 때리도록 유도해 정신건강을 해치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따뜻한 보살핌이 절실한 아동을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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