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최저임금 2차 수정안, 1만320원 vs 경영계 8810원...격차 좁힐까

최저임금 2차 수정안, 1만320원 vs 경영계 8810원...격차 좁힐까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7-12 16:56
업데이트 2021-07-12 16: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내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 대화하는 노사
내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 대화하는 노사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2021.7.12 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320원과 8810원을 제시했다.

12일 오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1만440원)보다 120원 낮은 1만32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1600원(18.3%) 높은 금액이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에서 제출한 8740원보다 70원 높은 8810원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의 70원(0.8%) 인상을 제시한 것이다.

양측 격차가 1510원으로 여전히 큰 만큼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그 범위 안에서 3차 수정안을 내라고 할지 주목된다.

이날 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노사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접점을 찾을 시도를 계속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밤이나 오는 13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