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알바로 경쟁사 비방’ 이투스 대표, 2심서 무죄→유죄

‘댓글 알바로 경쟁사 비방’ 이투스 대표, 2심서 무죄→유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09 15:50
수정 2021-07-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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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표이사로서 댓글 작업 알면서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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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사를 비난한 댓글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유명 입시교육업체 이투스의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노수)는 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투스 김형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투스 정모 전무는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년 가까이 바이럴마케팅업체 G사와 10억원대 계약을 맺고,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댓글 20만여건을 올리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른바 ‘댓글 알바’로 불리는 사람들은 G사의 지침에 따라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전무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온라인 사업 분야를 운영했다며 김 대표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표이사로서 댓글 작업을 알면서도 승인했다”며 유무죄 판단을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인터넷 강의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이 같은 행위가 전문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투스 전 소속 강사 백인성·백인덕씨는 1심에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가 일부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댓글 조작에 관여한 G사 직원 2명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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