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하루에 무려 104번 불법촬영…강남 활보한 40대男 정체

하루에 무려 104번 불법촬영…강남 활보한 40대男 정체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7-09 07:30
업데이트 2021-07-09 07: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스마트폰 촬영(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123RF 제공
스마트폰 촬영(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123RF 제공
잡고 보니 동종 전과 있는 공무원
법원, 징역 1년 선고하고 법정구속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하루에만 무려 104차례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동종 전과가 있는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고속버스터미널 등 강남 일대에서 하루에만 무려 104차례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다른 날에도 여성 2명의 신체 부위 일부를 동영상으로 남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서울 강남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원피스 차림 여성에게 접근해 치마 속을 몰래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퍼가 살짝 열린 가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몰래 찍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