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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집행유예 확정

대법 ‘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집행유예 확정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7-08 14:58
업데이트 2021-07-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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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DB
사모펀드 투자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등을 숨긴 자산관리인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PC 1대를 숨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숨긴 하드디스크 등에는 정 교수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정 교수는 김씨에게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잘 숨겨놓으라”며 지시했고, 김씨는 정 교수 지시에 따라 소극적 가담만 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1·2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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