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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이재명, 이제 바지 벗을 시간”…신체감정 신청

김부선 “이재명, 이제 바지 벗을 시간”…신체감정 신청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07 17:56
업데이트 2021-07-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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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하 변호사, 3억원 손배소 변론 맡아
김부선, 연인관계만 안다는 신체 특징 주장
이재명, 병원 검사서 ‘점 흔적 없음’ 진단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씨. 서울신문 DB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씨. 서울신문 DB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씨가 이 후보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확인하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7일 김씨가 이 후보를 상대로 낸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 강용석 변호사는 “김씨가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신체의 비밀을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에 대한 신체감정 신청서를 냈다.

김씨는 2007년부터 1년 동안 이 지사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해왔다. 이 후보가 기혼 사실을 숨기고 자신에게 접근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연인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이 후보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의혹을 해소하고자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병원 측은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점을 제거한 흔적은 없다”고 진단했다.

강 변호사는 “경기지사가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아는 사람과 한 셀프 검증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면서 “신체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 후보 측 나승철 변호사는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 작성했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 무거운 범죄가 될 텐데 검찰은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김씨는 2018년 9월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 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 마약 상습 복용자로 몰아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게 김씨의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스캔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김씨가 “더 시달리기 싫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김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저격수’ 장영하 변호사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무료 변론을 맡기로 한 사실을 알리며 “이제는 당신이 그리도 좋아했던 바지 벗을 운명의 시간이 왔다”고 비꼬았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TV 토론회에서 ‘여배우 스캔들’ 지적이 나오자 “제가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라고 응수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 측 신청서를 받아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8월 25일 열린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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