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D고등학교는 지난 2011년 1월 1일 자로 50대 남성 A씨를 정규직 9급으로 채용했고 이후 8급으로 승진했다.
A씨는 학교 행정실에 근무한 것으로 서류에 기재 돼 있어 현재까지 봉급을 매달 꼬박꼬박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A씨가 지난 10년간 학교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시 교육청에 접수됐다.
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 2일 D고를 방문해 A씨의 지난 10년간 서류 기안과 작업 기록 등 A씨가 근무했다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학교 측은 A씨의 관련 근무 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시교육청 사학정책팀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행정실에 A씨가 근무하고 있었으나 A씨의 책상이 ‘급조된 정황’도 발견했다.
시교육청은 A씨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감사관에 D학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 조만간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학교 측이 A씨를 행정실 직원으로 등록해 놓고 이사장 가족 개인 운전원 등 다른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은 A씨가 10년간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무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아 근무기록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감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또 재정결함보조금(예산)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월급이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A씨가 근무하지 않고 월급을 받았다면 공금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어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도 고려하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