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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노조, 양대 노총서 동시 출범… 첫날 1만 4000명 가입

소방관 노조, 양대 노총서 동시 출범… 첫날 1만 4000명 가입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7-06 20:28
업데이트 2021-07-0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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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3법’ 개정안 시행

민주·한국노총서 각각 소방 노조 출범
전체 6만명 중 23% 가입… 파업은 불가
“119 구급대 방어권 신설” 첫 과제 꼽아

국공립대 조교·5급 이상도 노조 허용
수사권 가진 검찰·경찰 공무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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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6일 소방공무원들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6일 소방공무원들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양대 노총에서 소방공무원 노조가 동시에 출범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소방본부가 가입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까지 전체 소방공무원 약 6만명 중 23% 정도가 노조에 가입했다. 민주노총 소방노조 조합원은 8000여명이며 한국노총 소방노조 조합원은 6000여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인 소방공무원 노조의 출범이 가능해진 건 이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개정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 시행으로 국공립대 조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돼 공무원 노조 조직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를 만든 소방관들은 노후화된 장비나 장시간 노동 등 소방관을 괴롭혀 온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해근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은 “동료들이 불공정 인사와 승진 적체, 사람을 기계처럼 돌리는 저주받은 일과표와 인력난으로 하나둘 쓰러져 간다”면서 “교대근무 체계를 바꾸고 장기간 동결된 구조·구급 업무수당 인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순탁 소방노조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후장비 개선, 인력 확충, 순직공상자 예우 강화, 각종 화재·구조·구급 수당 개선, 화재예방 3법 제정 및 국회 통과 등 여러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당당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소방노조는 첫 법 개정 과제로 119구급대원의 방어권 신설을 꼽았다. 소방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203건이었다. 소방노조는 119구조·구급법에 모욕적 발언·폭행 등을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로 명시하고 상해 시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날부터 퇴직 공무원이나 국공립대학 조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9월 노조 설립 신고가 반려됐던 한국노총 전국국공립대조교노조도 이날 다시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다. 일반 직원이 아닌 관리자로 분류돼 노조에 후원회원 자격으로만 가입했던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 조합원으로 전환된다.

다만 모든 공무원의 노조 활동이 가능해진 것은 아니다.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이나 수사를 하는 검찰·경찰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공무원도 불가능하다. 또한 공무원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도 유지돼 소방공무원 노조가 결성돼도 파업은 할 수 없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7-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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