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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 괴롭혀 사망’ 김대현 부장검사 징역 1년

‘후배 검사 괴롭혀 사망’ 김대현 부장검사 징역 1년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06 15:18
업데이트 2021-07-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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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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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7.6 연합뉴스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7.6 연합뉴스
고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 피해자를 대신해 기소로 정의를 추구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폭행·폭언으로 인권을 침해해 국민들은 충격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김대현)은 2년차 검사였던 피해자를 ‘너’, ‘야’라고 부르는 등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시로 질책해 피해자가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폭행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이고 극단 선택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짐작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접촉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폭행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리에서까지 피해자를 때려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검사들은 ‘내가 (김홍영 검사처럼) 맞았으면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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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검사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검사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택시 안과 회식 자리에서 4차례에 걸쳐 후배인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해임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2019년 11월 폭행과 모욕·강요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폭행 혐의만 적용하고 강요 혐의는 불기소처분,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변협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지만 지난 2월 기각됐다.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도 기소해달라”며 대검에 재항고한 상태다.

김 검사 유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검찰과 정부는 가해 부장검사의 처벌 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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