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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자 집에서 현금·금거북·명품백 쏟아졌다

세금체납자 집에서 현금·금거북·명품백 쏟아졌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7-06 11:32
업데이트 2021-07-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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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00만원 이상 채납자 28명 수색
현금 5억 징수…압류 200여점 공매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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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2~6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명에 대한 가택수색에서 2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택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 2만8000여명 가운데 제1금융권 은행 17곳에서 수표를 발행한 후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수표와 현금 약 5억원은 즉시 징수 처리했으며, 15억원으로 추정되는 귀금속·명품시계·명품백·요트·지게차 등 압류품 200여점은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포천시 체납자 A씨는 2014년부터 지방세 1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추정가 7000만원 상당의 요트(11t)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강원 양양군에 계류 중인 A씨 요트의 시동·조타장치를 봉인하고 항만관리소에 출항 금지를 요청한 후 공매를 진행 중이다.

또 다른 포천시 거주자 B씨는 2018년부터 법인 대표로 지방세 5600만원을 체납했다가 석재운반용 대형 지게차(16t)를 압류당했다.

용인시 체납자 C씨는 2020년부터 지방세 6000만원을 체납했지만 배우자 소유의 고가 아파트에서 수표·현금 2000만원과 800만원 상당의 금거북을 비롯한 귀금속 등이 발견돼 압류 조치됐다.

지방세 1억5000만원을 체납한 파주시 C씨는 2019년부터 수십 차례 납부 독촉을 거부하다가 가택수색이 진행되자 현장에서 7500만원을 바로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 분납을 약속했다.

도는 지방세기본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면탈 행위가 의심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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