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박범계 권익위에 신고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박범계 권익위에 신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06 08:19
수정 2021-07-0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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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한 불이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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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출근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검사 A씨는 “법무부 장관이 강등 인사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전날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선임 부장검사였던 A씨는 지난달 말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으로 발령 났다.

A씨는 신고서에서 “정식 직제 검사로 근무하던 공익신고인 의사에 반해 비직제 보직인 중경단 검사로 전보 발령한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과 신분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부부장으로 승진하고,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검사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한 것과 대비시켰다.

A씨는 권익위에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의 취소 등 보호조치도 요청했다. 박 장관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해달라고도 요청했다.



A씨는 “불이익 조치에 보호조치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인사권자는 향후 검찰 내부의 문제를 제보한 공익신고인 등을 상대로 정기 인사, 직제 개편 등을 빌미로 불이익조치를 내릴 우려가 크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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