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 닿았잖아”…벨기에 대사부인, 이번엔 환경미화원과 몸싸움

“빗자루 닿았잖아”…벨기에 대사부인, 이번엔 환경미화원과 몸싸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7-06 00:32
수정 2021-07-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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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 A(왼쪽)씨가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리는 장면.  피해자 측 제공
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 A(왼쪽)씨가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리는 장면.
피해자 측 제공
옷가게 점원 때렸던 벨기에 대사 부인
이번엔 환경미화원과 몸싸움
옷가게 직원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주한벨기에대사의 부인이 이번엔 환경미화원과 쌍방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터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 쑤에치우 시앙씨는 이날 오전 9시 2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독서당공원에서 환경미화원 A(65)씨의 빗자루가 몸에 닿은 것을 발단으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청소를 하던 중 빗자루가 시앙씨의 몸에 닿았고, 이에 시앙씨가 화를 내며 A씨와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싸우다 서로 몸을 밀치기까지 했다.

A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은 형사 입건되지 않고 종결됐다. 다만 시앙씨가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져 순천향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A씨는 이날 오후 한남파출소를 찾아 ‘시앙씨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며 고소장 제출과 관련한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환경미화원분이 파출소에 와서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았다. 아직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시앙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점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시앙씨는 당시 옷가게 점원이 가게를 떠나는 그에게 계산 여부를 물었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이며 직원의 뒤통수와 뺨을 때렸다.

해당 사건은 벨기에 대사 측의 면책특권 행사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 사건으로 벨기에 외무부는 레스쿠이에 대사 임기를 올해 여름 종료하고 시앙씨와 함께 귀국 조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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