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욕 먹는 경찰 71%, 매 맞는 경찰 26%

[단독] 욕 먹는 경찰 71%, 매 맞는 경찰 26%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7-05 22:16
수정 2021-07-06 0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권력 상실 시대… 폭언·멱살 달고 사는 경찰관들

526명 설문… 51% “협박·위협 당해”
26% “월 1회 이상 경미한 폭력 경험”
전치 2주 이상 ‘심각한 폭력’도 6%
피해자 87%, 경사 이하 계급 쏠려
“공무집행방해 반복, 엄격 처벌해야”
이미지 확대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인 A순경은 지난 2월 21일 자정쯤 ‘취객 때문에 대리 운전을 못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영등포구의 한 고가도로 아래 주차장으로 출동했다. 대리기사를 호출한 박모(53)씨가 술에 취한 채 자동차 열쇠를 떨어뜨렸다며 30분 동안 차 안에서 자동차 열쇠를 찾고 있었다. A순경은 손전등을 꺼내 열쇠 찾기를 도와주다가 박씨로부터 갑작스레 폭행을 당했다. ‘손전등으로 자신의 얼굴을 비췄다’는 이유였다. 박씨는 “도움 필요 없으니 꺼지라”고 폭언도 했다.

경찰관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경찰관 10명 중 7명이 공무집행 중에 욕설과 비속어를 듣고 10명 중 2명은 한 달에 한 번꼴로 폭행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의 폭행은 상대적으로 순경, 경장, 경사 등 계급이 낮은 경찰관에게 집중됐다.

5일 경찰대 학술지 ‘경찰학연구’에 실린 논문 ‘경찰공무원의 폭력 피해 영향요인 분석’에 따르면 직무수행 중 욕설과 비속어를 들은 응답자 비율이 전체의 70.9%로 조사됐다. 논문은 지난해 4~6월 진행된 설문에 응한 경찰관 526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했다.

응답자의 51.5%는 협박과 위협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가벼운 신체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은 26.4%였다. 전치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신체폭력’ 피해자는 전체의 6.5%로 조사됐다.

가해자들의 폭력은 주로 하위직 경찰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 1년간 직무수행 중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찰관 3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체 피해를 당한 비율이 ‘경위’(경위, 경감 등) 계급 이상 경찰관은 12.2%이지만 ‘경사’ 계급 이하(순경, 경장, 경사) 경찰관은 87.2%에 달했다.

경찰관들은 공권력을 경시(31.1%)하는 분위기가 경찰관 폭행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꼽았다. 가해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25.3%)과 가해자의 개인 문제(20.4%)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폭언은 애교이고 멱살 잡히는 일도 비일비재해서 일일이 다 문제 삼으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경찰관들은 폭력 피해에 대응할 방안으로 ‘엄정한 법 집행’(29.2%)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논문을 작성한 이재영 세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질서를 해하는 범행이나 반복성이 있는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실형을 선고하되 전과가 전혀 없거나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07-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