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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성추행혐의 탈당 前지역위원장 영구 복당 불허

민주당 경기도당, 성추행혐의 탈당 前지역위원장 영구 복당 불허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7-05 23:30
업데이트 2021-07-0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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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5일 식당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를 당한 뒤 탈당한 모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출신 A씨에 대해 영구적인 복당 불허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지난 1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 가해자에 대해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경기도당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피해자와 가족, 이천시민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엄중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이천경찰서는 지난달 22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9시쯤 이천지역의 한 식당에서 혼자있던 여성 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다음날 새벽 A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사건이 불거진 후 A씨는 탈당계를 제출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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