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관련 성남시 공무원 구속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관련 성남시 공무원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7-05 23:24
수정 2021-07-0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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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로 영장 발부
법원“도망·증거인멸 우려”
성남시“법과 원칙 맞게 엄정 조처”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찰관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시 공무원 A씨(6급)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도망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당시 성남시장실 근무자 이 모씨를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경찰관인 B경감을 지난 3월 말 기소했다.

검찰은 B경감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수사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시의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포착해 이번에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이모씨는 지난 1월 “B경감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성남시청 비서실과 회계과,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해 수사에 필요한 계약 관련 자료와 B경감의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수사를 계속해 왔다.

성남시는 이와 관련 발표한 입장문에서 “고도의 청렴성을 갖춰야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알선수재죄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에대해 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리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고, 수사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맞게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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