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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두번째 항소심…재판부 “전씨 불출석 가능하나 증거신청 등 제재”

전두환 두번째 항소심…재판부 “전씨 불출석 가능하나 증거신청 등 제재”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7-05 16:05
업데이트 2021-07-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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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사자명예훼손 사건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는 5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앞서 전씨가 2차례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형사소송법 365조 2항(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에 따라 결석재판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결석재판 허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는 증거 신청과 자료 제출에 제약을 줄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만 받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5·18 당시 헬기 조종사 9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헬기 사격 탄흔이 남은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 대한 검증을 법정에서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전씨 측 변호인은 사실 조회를 신청한 헬기 사격 관련 자료(국방부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이관)도 증거로 다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제재 규정을 적용받는 만큼, 신청한 증거(증인·검증)와 사실 조회를 당장 채택하기 어렵다며 보류했다. 전씨가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전씨 측의 증거 신청이 정당한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에 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8월 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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