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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밤 지하철서 지퍼 내리고 소변…트위터에도 목격담

금요일 밤 지하철서 지퍼 내리고 소변…트위터에도 목격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05 15:33
업데이트 2021-07-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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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는 검거 못해…코레일 “객실 청소 및 소독”

경의중앙선 전동차.  위키피디아
경의중앙선 전동차.
위키피디아
지난 금요일 밤 지하철 열차 내에서 한 남성이 소변을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코레일에 따르면 2일 밤 11시쯤 경의중앙선 문산행 전동차 내부에서 젊은 남성이 좌석 쪽을 향해 소변을 봤다.

당시 객차에는 승객들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철도사법경찰대가 해당 객차에 출동했지만 취객은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측은 해당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한 뒤 객실 청소 및 소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소셜미디어에도 이날 사건에 대한 목격담이 전해졌다.
경의중앙선 지하철 소변 테러.  트위터
경의중앙선 지하철 소변 테러.
트위터
2일 한 트위터 이용자는 “살다 보니 이런 구경을 다하네. 경의중앙선 열차 내에서 남자 승객 한 명이 바지를 내리더니 갑자기 오줌을 싸기 시작했다. 다들 소리를 지르면서 피했고, 열차 바닥에는 오줌이 흐르고. 바로 옆에 있는 분은 오줌 맞았을 듯”이라고 썼다.

이어 “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하철 전동차 내 ‘소변 테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3일 자정쯤 1호선 천안행 열차 내에서 한 남성이 좌석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기도 했다.

현행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 등 용변을 보고 치우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좌석에 소변이 스며들어 훼손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훼손 정도에 따라 공공기물 파손 혐의도 받게 될 수 있다.

코레일 측은 당시 해당 남성에 대해 철도안전법·경범죄처벌법 등의 위반 혐의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인천 주안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앞에 있던 여성을 향해 소변을 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해당 사건이 보도된 후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해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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