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남성 못 들어가는 ‘여성 전용’ 도서관은 성차별”

인권위 “남성 못 들어가는 ‘여성 전용’ 도서관은 성차별”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05 13:53
수정 2021-07-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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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여성도서관·안산행복주택, 차별 시정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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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 25 사진공동취재단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 25 사진공동취재단
충북 제천시가 운영 중인 여성 전용 도서관이 ‘남성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이달부터 남성에게 도서 대출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제천시는 지난해 말 “여성도서관 시설 이용에서 남성 이용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재차 받았다. 앞서 2011년 한 20대 남성이 “공공도서관이 여성 전용으로 운영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이듬해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성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도서관 측은 1층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로 단장하는 등 시설을 일부 개선했지만, 인권위는 도서관이 권고를 온전히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진정이 제기되자, 제천시는 “여성 전용 도서관 운영은 기증자 의사를 따르는 것으로 남녀차별 문제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도서관 인근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이 있어 성차별이 아니라고 했다.

제천여성도서관은 ‘여성으로 살면서 느낀 교육 기회 차별을 해소해달라’며 고 김학임 할머니가 삯바느질로 모은 전 재산으로 1994년 설립됐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공시설인 여성도서관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남성의 이용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증자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더라도 참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타당하다”며 “기증자 의견을 공적 시설의 운영 목적에 반해 우선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제천여성도서관 측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받아들여 지난 1일부터 남성도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경기 안산 선부동 행복주택입주자 청년 몫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진정을 검토하고 이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성별에 따른 차별 행위”라고 봤다. 안산도시공사로부터 추후 입주자 모집 시 성별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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