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여성도서관·안산행복주택, 차별 시정 권고 수용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 25 사진공동취재단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제천시는 지난해 말 “여성도서관 시설 이용에서 남성 이용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재차 받았다. 앞서 2011년 한 20대 남성이 “공공도서관이 여성 전용으로 운영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이듬해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성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도서관 측은 1층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로 단장하는 등 시설을 일부 개선했지만, 인권위는 도서관이 권고를 온전히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진정이 제기되자, 제천시는 “여성 전용 도서관 운영은 기증자 의사를 따르는 것으로 남녀차별 문제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도서관 인근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이 있어 성차별이 아니라고 했다.
제천여성도서관은 ‘여성으로 살면서 느낀 교육 기회 차별을 해소해달라’며 고 김학임 할머니가 삯바느질로 모은 전 재산으로 1994년 설립됐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공시설인 여성도서관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남성의 이용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증자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더라도 참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타당하다”며 “기증자 의견을 공적 시설의 운영 목적에 반해 우선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제천여성도서관 측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받아들여 지난 1일부터 남성도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경기 안산 선부동 행복주택입주자 청년 몫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진정을 검토하고 이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성별에 따른 차별 행위”라고 봤다. 안산도시공사로부터 추후 입주자 모집 시 성별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