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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지역 유착’ 막을 감시장치 필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지역 유착’ 막을 감시장치 필요

박정훈 기자
박정훈,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6-29 20:20
업데이트 2021-06-3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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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 내일 출범 시도 자치경찰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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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주최로 열린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경찰 통제 방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한상희(왼쪽 두 번째)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다음달 1일 전면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에 주민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연합뉴스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주최로 열린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경찰 통제 방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한상희(왼쪽 두 번째)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다음달 1일 전면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에 주민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연합뉴스
자치경찰제가 다음달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도록 한 제도다.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가장 큰 변화다. 정부의 계획대로 자치경찰제가 안착하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준비 부족에 따른 혼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업무영역, 지역 유착 우려, 편중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지난 1월 1일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이 법에 따라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사무가 나누어졌다. 각 시도 자치경찰은 다음달인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실종·가출·학교폭력·가정폭력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경찰과 달리 지자체별로 따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은 기존과 같이 치안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가·자치·수사 경찰의 업무를 따질 것 없이 112에 범죄 등을 신고하면, 경찰이 신고 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치안 예산 심사단계가 대폭 줄어든다. 예를 들면 ‘안전속도 5030’ 정책에 필요한 예산 5000여억원은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국토교통부·경찰청 등에서 나눠 부담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지자체가 이 예산을 통합 편성·집행해 주민 요구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다.

특히 각 지역 자치경찰위원회별로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치안 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광주 자치경찰위는 ‘어린이 교통안전’, 부산은 ‘해수욕장 종합 치안대책’, 충남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대전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체계 고도화’ 등을 1호 시책으로 내놓았다. 한 자치경찰위 관계자는 “1호 시책 등 지역별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나오는 것은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자치경찰제가 성급하게 추진되면서 국가경찰과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을 둘러싼 갈등과 지역 유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장욱 울산대 경찰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가 국민적 공감대와 공론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급히 추진되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면서 “무엇보다 조직을 그대로 둔 채 일만 나눠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장 등 감독기관이 많아지면서 일관된 업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이뤄지려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가 더 세밀하게 나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주민 밀착을 넘어 ‘지역 유착’으로 변질할 우려도 있다”면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지역 유착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감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와 평가권한이 자치경찰위에 있지만, 경찰관의 소속이 국가경찰인 데다가 자치경찰 사무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며 “결국 자치경찰위는 인사 및 평가권한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도별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위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경찰업무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원들의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다 교수나 경찰 등 특정계층의 위원회 독식, 20%가 안 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여성 비중도 논란의 대상이다.

또 자치경찰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부족도 문제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는 “서비스 대상인 주민들이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게 없다”면서 “자치경찰제가 성공하려면 주민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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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문가들은 자치경찰제의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 교수는 “종교계나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 위원회에 참여해야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발굴을 위해 온라인플랫폼을 만들거나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별도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또 자치 치안학교, 안전마을 만들기 등에 기반을 둔 치안공동체 조성, 통·반 단위 순찰 자치 활동 등 치안자치 활성화, 자치경찰 주민옴부즈맨 운영, 주민참여형 자치경찰예산제 도입 등도 거론된다. 이 밖에 자치경찰관의 지방자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치안정책 개발을 위한 자치경찰정책연구센터 설치, 초광역 단위 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 등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자치경찰 사무 가운데 아동학대 등 상당수가 주민복지와 연결되는 만큼 행정복지센터와 파출소 간의 업무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자는 주장도 있다. 지구대·파출소와 행정복지센터의 물리적·화학적 결합으로 비용 절감과 질 높은 행정·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동주민센터와 파출소 등의 물리적 결합으로 남는 공간을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 또 화학적 결합을 통해 주민들에게 행정과 치안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21-06-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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