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인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서 여성 향해 소변…“일단 석방”

인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서 여성 향해 소변…“일단 석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6-25 20:13
업데이트 2021-06-25 20: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에스컬레이터 이미지. 연합뉴스
에스컬레이터 이미지. 연합뉴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던 여성을 향해 소변을 본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2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하철 2호선 주안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대 여성 B씨의 등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A씨는 역무실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하철 역사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일단 석방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