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헌재 “사실상 택시인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헌재 “사실상 택시인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24 16:43
업데이트 2021-06-24 17: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 제공”
“운송사업 규제는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 증가”

이미지 확대
‘타다’ 타고 온 이재웅 전 대표
‘타다’ 타고 온 이재웅 전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논란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9
뉴스1
승합차의 대여 목적과 장소를 제한해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타다 운영사 VCNC와 주식회사 쏘카와 소속 직원, 이용자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바목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각하했다.

지난해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 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하거나 대여·반납 장소는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검토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승합차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사실상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다.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인 쏘카는 지난해 5월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초단기 자동차 대여와 결합해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규제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여객운송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대여 장소나 대여 시간 규제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판단에 쏘카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여객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