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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상장 대가 받았다”vs“대가 없다”…줄소송 예고

“업비트, 상장 대가 받았다”vs“대가 없다”…줄소송 예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6-21 19:59
업데이트 2021-06-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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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에 몰린 인파
암호화폐거래소에 몰린 인파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1 서울머니쇼’에서 관람객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재테크와 코인 관련 120개 업체가 참여한 서울머니쇼는 14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상장폐지에 업비트 저격한 피카
피카프로젝트 “상장 대가 받았다” 주장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대규모 코인 상장폐지 여파가 코인 프로젝트와의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업비트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피카 프로젝트에서 받은 코인 중 이벤트에 사용하고 남은 디지털 자산을 일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업비트가 특정 코인을 겨냥해 장문의 글을 올린 것은 앞서 피카(PICA) 프로젝트가 자사 코인을 업비트에 상장할 당시 업비트가 ‘상장 피(수수료·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피카’는 업비트가 지난 18일 한 번에 상장 폐지를 결정해 공지한 24개 코인 중 하나다.

‘피카 프로젝트’는 지난 17일 블로그를 통해 “업비트는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을 모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일에는 상장 전 업비트 요구로 업비트에 코인 500만개를 전송했으며, 이것이 상장 피 명목으로 이용됐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피카 프로젝트 측에 따르면 업비트 측이 에어드롭 물량으로 500만개를 요구해 전송했는데, 이중 극히 일부만 에어드롭에 쓰이고 나머지는 업비트가 매도로 수익을 봤다는 것이다.

에어드롭이란 거래소가 새 가상화폐를 상장할 때 투자자들에게 일부를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이다.

피카 프로젝트는 “(업비트가 당시 언급한) 마케팅이란 명목은 당연히 구실이고, 향후 문제 될 것을 우려해 상장 피 명목으로는 받지 않은 것이고, 500만개를 받아 혹시 모르니 3%는 사용하고 97%는 고가에 매도해 수수료 외 별도 수입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업비트의 피카 관련 반박 공지사항. 업비트 공지 캡처
업비트의 피카 관련 반박 공지사항. 업비트 공지 캡처
업비트 “이런 대가 받은 바 없다” 반박
이에 업비트는 “업비트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지원 개시 절차를 위해 단일화된 창구로 거래지원 신청을 받아 내부 심사를 거쳐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거래지원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비트 측에 따르면 피카 프로젝트는 이더리움 체인 상 거래지원 심사 당시에 제출한 최초 유통 계획의 2.7배에 달하는 디지털 자산을 유통했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상 최초 유통 계획과 달리 5억개 코인을 추가 발행해 유통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피카 디지털 자산에 사후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고,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위해 피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피카 프로젝트는 “유통물량에 대해서는 사용처 등을 적법하게 공지 공시하였으며 법무법인 조언을 받았다”며 “오히려 총 수량은 10억개에서 4억4천만개로 절반 이하로 줄였다”고 반박했다.

한편 피카프로젝트는 법무법인 은율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과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등 조치를 준비 중이다.

또 상장 폐지가 결정된 픽셀(PXL)과, 앞서 11일에 결정된 퀴즈톡(QTCON) 프로젝트 측도 피해자를 모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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