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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조건 만남 유인 동영상 찍고 금품 요구 협박 10대들 영장

미성년 조건 만남 유인 동영상 찍고 금품 요구 협박 10대들 영장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6-21 17:59
업데이트 2021-06-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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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불법 동영상 촬영을 해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20대 남성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19)씨와 10대 청소년 6명(남성 3명·여성 3명)을 성매매 알선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A씨와 10대 청소년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30대 성 매수 남성 2명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일당은 지난 9일과 19일 두 차례 걸쳐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조건 만남 성매매를 하겠다는 남성들을 제주시내 모텔로 유인해 휴대전화로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A씨 일당은 여학생 1명에게 성 매수 남성과 대화하며 시간을 끌거나 성관계하는 사이에 객실 안으로 들어와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9일 성 매수남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이들은 두 차례 범행에서 금품은을 뜯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조건 만남 사기를 먼저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법은 22일 A씨 등 6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 19 자가격리 중인 10대 1명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이들이 이번 사건 외에 다른 범행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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