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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482명...‘거리두기 개편안’ 내일 발표

코로나19 신규 확진 482명...‘거리두기 개편안’ 내일 발표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6-19 09:54
업데이트 2021-06-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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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6.18 뉴스1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6.18 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400명대 후반으로 집계됐다.

확진자수만 보면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양상이지만, 일상 속 감염 위험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신규 확진 482명...지역 456명·해외 26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82명 늘어 누적 15만72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507명)보다 25명 줄어든 수치다.

지난 일주일(13~19일) 동안 하루 평균 약 471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약 444명으로 아직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에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지역발생이 456명, 해외유입이 26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93명, 경기 141명, 인천 20명 등 수도권이 354명(77.6%)이다.

비수도권은 부산 15명, 대구 13명, 충남 12명, 충북·경남 각 10명, 제주 7명, 대전·울산·강원·전북·전남 각 5명, 광주·경북 각 4명, 세종 2명 등 총 102명(22.4%)이다.

서울 동대문구 실내체육시설 및 강북구 음식점(누적 17명), 경기 안산시 성당(17명), 경기 화성시 어린이집(10명), 충북 진천군 보습학원(8명) 등을 고리로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

지난 15~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 집회에 참석한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현재 집회 참가자와 현장 투입 경찰관 900여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 2명 늘어...국내 평균 치명률 1.32%
해외유입 확진자는 26명으로, 전날(23명)보다 3명 많다.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서울·경기(각 4명), 부산(3명), 인천(2명), 경남(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197명, 경기 145명, 인천 22명 등 수도권이 총 364명이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1997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32%다.

위중증 환자는 총 151명으로, 전날(149명)보다 2명 늘었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 건수는 2만9106건으로, 직전일 3만6212건보다 7106건 적다.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1.66%(2만9106명 중 482명)로, 직전일 1.40%(3만6212명 중 507명)보다 소폭 올랐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46%(1032만3154명 중 15만720명)다.

‘거리두기 개편안’ 20일 발표...어떤 내용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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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앞에 붙여진 ‘사회적 거리두기’ 스티커가 낡은 모습이다. 서울신문DB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앞에 붙여진 ‘사회적 거리두기’ 스티커가 낡은 모습이다. 서울신문DB
한편, 정부는 오는 20일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다. 다음달 시행될 개편안에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및 사적모임 인원기준 완화 조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공개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는 동시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고 단계별로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달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없어진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개편안 전면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중간 단계의 부분 완화 조치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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