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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백신 정량 절반 투여한 인천 병원 과태료 처분  

AZ백신 정량 절반 투여한 인천 병원 과태료 처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6-19 08:55
업데이트 2021-06-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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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보건소 “병원,과소 접종 사실 제대로 보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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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4세 일반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 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신규 1차 접종이 시작된 27일 한 시민이 AZ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1. 5. 2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65~74세 일반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 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신규 1차 접종이 시작된 27일 한 시민이 AZ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1. 5. 2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정량의 절반가량만 접종자들에게 투여한 인천의 한 병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됐다.

인천시 남동구보건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남동구 모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해당 병원은 접종자 40여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량(0.5㎖)의 절반가량인 0.25∼0.3㎖만 투여하고도 보건 당국에는 정량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예방 접종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동구보건소는 이 병원으로부터 ‘부득이하게 백신 접종 관련 허위 내용을 보고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은 뒤 남은 백신을 회수하고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병원에서는 접종자들에게 ‘백신을 절반 정도만 맞으면 이상 반응이 적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전산상 백신 투여량 입력 설정이 정량인 0.5㎖로만 돼 있고 다른 용량은 입력할 수 없어 실제 투여량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소는 특이사항이 있을 때 별도 내용을 기재할 방법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동구 보건소 관계자는 “논란이 된 병원은 과소 접종 사실을 보건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백신 오접종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탁 병원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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