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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절반, 집합금지에 ‘4000만원 이상’ 빚졌다

실내체육시설 절반, 집합금지에 ‘4000만원 이상’ 빚졌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6-17 18:10
업데이트 2021-06-1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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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매출 감소” 15% “1억 이상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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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자료사진. 서울신문DB
헬스장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트니스센터 등 실내체육시설 99%가 매출이 감소하고, 집합금지기간 동안 절반 이상은 4000만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참여연대와 코로나19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3주간 전국 실내체육시설 사업주 98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했다고 한 사업주는 99.0%(978명)에 이르렀다. 매출액이 40% 이상 60% 미만 줄었다고 응답한 이들이 35.0%로 가장 많았고, 20% 이상 40% 미만 27.9%, 60% 이상 80% 미만 17.9%, 80% 이상 10.5%, 20% 미만 7.6%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6주간 이어진 집합금지 기간이 피해가 컸다. 설문에 참여한 사업주 52.1%가 4000만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6주 사이에 1억원이 넘는 빚이 생겼다는 사업주도 전체의 약 15%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을 축소한 실내체육시설은 62.2%로 업체당 평균 2명 이상을 줄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임대료를 올려 낸 사업주도 11.3%였다. 이에 반해 임대료가 동결·인하된 실내체육시설은 88.7%였다. 영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실내체육시설 59.7%는 임대료를 한 달 이상 연체했으며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시설도 26.8%나 됐다.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이 원하는 피해 보상 방식은 손실 보상(52.8%), 임대료 지원(34.8%), 보편적 재난지원금(12.0%) 순으로 조사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6-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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