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속도로서 음주운전한 30대男…5살 아들도 타고 있었다

고속도로서 음주운전한 30대男…5살 아들도 타고 있었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6-16 10:05
업데이트 2021-06-16 10: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요금소 분리대 들이받는 사고 내

5살 아들을 태우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6일 오전 2시 7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중앙고속도로 춘천요금소에서 A(32)씨가 몰던 팰리세이드 승용차가 춘천 방향으로 진입하다가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아들(5)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6개월 된 아들 안고 만취 운전한 아빠도
앞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운전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9시 52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춘천에서 화천까지 약 40㎞ 구간을 승용차로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생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안은 채로 운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행 거리가 40㎞에 달한 데다 아기를 안은 채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