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칠갑산 저수지 허리 쇠줄 묶인 사체, 청양군 50대 남성

칠갑산 저수지 허리 쇠줄 묶인 사체, 청양군 50대 남성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6-14 16:02
업데이트 2021-06-14 16: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남 청양군 칠갑산저수지에서 허리에 쇠줄이 묶인 채 사체로 발견된 남성의 신원이 밝혀져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충남경찰청과 청양경찰서는 14일 지문을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의 신원은 청양군 비봉면에 주소를 둔 A(59)씨라고 밝혔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A씨는 청양에 주소지를 두고 가족과 연락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면서 살아온 것으로 파악돼 최근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실종신고 접수도 없었다”면서 “A씨의 사인이 현재로서는 자살인지, 타살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사체의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부검결과가 나오는 데는 한 두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프랑크톤 흡입 여부가 확인되면 살아서 또는 숨진 상태로 물에 빠졌는지 등을 알아낼 수도 있다”며 “부패가 매우 심하지만 육안으로 볼 때 A씨 사체에 특별한 외상이 있지는 않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49분쯤 청양군 대치면 구기자타운 앞 칠갑산저수지에서 0.5㎝ 굵기의 쇠줄이 허리에 묶인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이나 발이 결박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A씨 사체는 농번기를 맞아 농업용수로 저수지 물을 많이 빼 써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저수지 가장자리에서 5m쯤 떨어진, 수심 2m 정도에 가라앉아 있던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신발 등 A씨의 다른 소지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수중수색을 벌였다. 또 저수지에서 100m쯤 떨어진 폐쇄회로(CC)TV를 통해 숨지기 전 A씨의 행적을 살피고 있으나 물속에 들어간 시점을 특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양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