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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에 불법촬영물 170개” 범인은 모텔서 잡힌 미성년자

“폰에 불법촬영물 170개” 범인은 모텔서 잡힌 미성년자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6-11 20:31
업데이트 2021-06-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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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모텔(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으로 모텔 들어가

불법촬영물 170여개를 가지고 있던 미성년자가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범죄특별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2시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모텔에서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피해 여성 B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B씨의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함을 느낀 B씨가 A군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더니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영상들이 발견됐다. B씨는 다른방 투숙객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투숙객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A군 휴대전화에는 불법촬영물 170여개와 암호화된 연락처들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을 입건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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