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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영업시간 제한 완화’ 내달 거리두기 개편안 어떤 내용 담길까

‘수도권 영업시간 제한 완화’ 내달 거리두기 개편안 어떤 내용 담길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6-12 06:00
업데이트 2021-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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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실종된 어린이날 나들이
거리두기 실종된 어린이날 나들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두 번째 어린이날을 맞은 5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이 아이들과 함께한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당국이 다음달 쯤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밤 12시)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개편안이 내달쯤 계획대로 시행에 들어가면 방역당국이 초안을 공개한지 약 4개월 만이다.

방역당국이 지난 3월 밝힌 초안 내용을 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는 1∼4단계로 재편된다.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뉜다.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전국 기준으로는 363명을 기준으로 1·2단계가 나뉘고, 이어 778명 이상이면 3단계, 1천556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단계 결정 시에는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불명 비율 등이 함께 고려되고, 특히 3∼4단계 결정 시에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70%를 초과했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이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1·2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고 초안에서 밝혔지만 이후 전문가, 자영업자 등과의 논의를 통해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제한을 두기로 했다.

개편안은 현행 5단계 거리두기가 지나치게 세분돼 있어 대응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고, 또 외국에 비해 과도한 조치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그간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금지를 위주로 방역정책을 펼치다 보니 자영업자 등 서민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는 반면 집단감염이 빈발한 종교시설과 의료기관, 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편안 발표는 사실 계속 미뤄져 왔다. 지난 2월 정부는 개편안 관련 공개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3월부터 개편안을 적용하려고 했었다. 백신 첫 접종일인 지난 2월 26일에 맞춰 개편안을 시행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연기돼 왔다. 하지만 최근 백신 접종률이 20%를 넘어서고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층을 중심으로 국민 5명 중 1명은 1차 접종을 끝마쳐 유행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종안은 다음 주쯤 공개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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