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욱 “무거운 책임 통감...군내 성폭력 근본 개선책 마련할 것”

서욱 “무거운 책임 통감...군내 성폭력 근본 개선책 마련할 것”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6-10 10:44
업데이트 2021-06-10 10: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인사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인사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 관련 현안 보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1.6.9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과 국민에게 거듭 사과했다.

10일 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유족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겨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앞서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같은 사과를 했다.

그는 이어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 전 분야에 걸쳐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군내 성폭력 사건 예방 및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우리 군은 군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한 군 사법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국민께서 군의 특수성은 고려하되 군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길 바라고 계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 사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군 사법제도 개혁은 군내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