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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권익위 ‘성남시 공무원 비위‘ 조사 착수

행안부·권익위 ‘성남시 공무원 비위‘ 조사 착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6-09 17:40
업데이트 2021-06-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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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전경.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잇단 공무원 비위로 물의를 빚은 경기 성남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9일 행안부와 성남시에 따르면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실 관계자 3명은 성남시 간부 공무원들의 골프 모임과 관련해 7일부터 11일까지 조사를 벌인다.

앞서 성남시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4월 26일∼5월 9일)에 간부 공무원 4명이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돼 지난 4일 자로 전원 직위해제 됐다.

이들 가운데 최고위급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3명은 연가를 함께 내고 2박 3일간 업자와 골프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성남시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5인 이상 회식이나 사적 모임이 전면 금지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골프 모임에 대해 조사한 뒤 비위가 확인되면 성남시에 응분의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10일부터 인사 청탁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간다.

지난 3일 성남시 감사관실 팀장(6급)이 하위직급인 시장 비서실 직원(7급)에게 인사 청탁하는 전화 통화 내용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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