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제2 n번방” 남성 1000명 나체 녹화·판매자 검거…신상공개 검토

“제2 n번방” 남성 1000명 나체 녹화·판매자 검거…신상공개 검토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09 13:51
업데이트 2021-06-09 14: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늘 오후 3시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MBC 영상캡처
MBC 영상캡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남성 다수의 나체영상을 녹화한 뒤 이를 판매한 피의자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후 “다수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영상 등을 녹화한 후 이를 판매한 사건의 피의자 A씨를 3일 구속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9일 오후 3시 A씨의 얼굴 등 신상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앞서 1000명이 넘는 남성의 나체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제2의 N번방’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서울 강서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 피해자 B씨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B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영상통화를 하던 중 자신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22만2803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