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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숨지게 한 언니 1심 불복 항소

구미 3세 여아 숨지게 한 언니 1심 불복 항소

한찬규 기자
입력 2021-06-09 11:30
업데이트 2021-06-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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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9일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9일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언니 김모(22)씨가 항소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따르면 김씨는 8일 수감된 교도소에서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항소장에 별도의 항소 이유를 적지 않고 ‘항소한다’는 취지만 밝혔다.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숨진 아이 친모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언니로 밝혀졌다.

김천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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