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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땅 투기 핵심 LH ‘강사장’ 구속

3기 신도시 땅 투기 핵심 LH ‘강사장’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6-09 02:06
업데이트 2021-06-09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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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정보 받고 “기정사실이네”
법원 “증거 인멸 …도주 우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강모씨.강씨는 이날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연합뉴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강모씨.강씨는 이날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근무하면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 3기 신도시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일명 ‘강사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명 ‘강사장’ 강모(57) 씨와 LH 직원인 장모(43)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수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 27일 내부 정보를 활용해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 땅을 각각 1163㎡, 1167㎡, 1288㎡, 1407㎡ 등 4개 필지로 분할했는데,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될 때 주는 대토보상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강씨는 매입한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80∼190㎝의 용버들 나무를 심었다.

성장이 빠른 용버드 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보통인데, 토지 보상 부서에 재직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잘 아는 강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받아 강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은 강씨는 장씨에게 “기정 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이후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강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강씨 등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한차례 지연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검찰은 지난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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