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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부실수사, 핵심은 이용구가 건넨 1000만원

‘택시기사 폭행’ 부실수사, 핵심은 이용구가 건넨 1000만원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06 22:05
업데이트 2021-06-0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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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 진상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서초서 경찰관 3명 송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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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 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 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이르면 이번 주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당시 서초서 폭행사건 담당 수사관과 직속 상사인 형사팀장·형사과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서초서 수사관이 이 전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의 존재를 알면서도 상급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이는 상급자인 팀장과 과장에게도 일정 부분 지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전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실을 서초서 간부들이 알고 있었던 정황 역시 확인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초구의 자택 인근에 도착한 택시 안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 이 전 차관은 사건 이틀 뒤 택시기사 A씨를 만나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뒤 10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합의 이후 영상을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수사의 관건은 이 1000만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달렸다.

이 전 차관은 A씨에게 건넨 1000만원은 폭행 사건의 합의금이라는 입장이다. 합의금을 건넨 것은 맞지만, 택시기사에게 조건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영상 삭제 요구는 단순히 해당 영상이 제3자에게 유출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택시기사는 사고 이튿날 수사관에게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다 입장을 바꿔 같은 달 11일 서초서를 다시 찾아 담당 수사관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한 30초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수사관은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팀장과 과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12일 서초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대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 1월 경찰이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묵살한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경찰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폭행 사건 자체를 재수사하는 검찰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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