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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무면허에 음주운전 40대 벤츠, 길 걷던 20대 덮쳤다 [이슈픽]

군산 무면허에 음주운전 40대 벤츠, 길 걷던 20대 덮쳤다 [이슈픽]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6-06 14:30
업데이트 2021-09-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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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면허 취소 수준 술 마시고 한밤중 운전
벤츠에 치인 20대 팔·발목 크게 다쳐
경찰, ‘윤창호법’ 적용 여부 검토 중
시속 200㎞ 음주 사망사고 벤츠男 징역 4년
만취 30대 벤츠녀 야근 현장 덮쳐 60대 사망
독일 벤츠사의 엠블럼
독일 벤츠사의 엠블럼
한밤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만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몰던 40대가 길 가던 20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에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전북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9분쯤 군산 수송동 한 도로에서 A(46)씨 벤츠 승용차가 길을 걷던 B(21)씨를 덮쳤다.

B씨는 팔과 발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면허인데다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였다.

경찰은 A씨에게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당시 22살)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음주운전자의 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국회는 그해 11월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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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졸았다” 벤츠로 시속 220㎞
음주운전 사망사고 40대 징역 4년

검찰 9년 구형…판사 “공탁금 3000만원 고려”

앞서 인천 북항터널에서 시속 220㎞가 넘는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C(45·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면서 “피고인이 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가족 앞으로 3000만원 공탁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제한속도도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를 냈다”며 C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었다.

C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사망 당시 41세·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D씨는 추돌 직후 불이 난 마티즈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사고 당시 C씨는 최고 시속 229㎞로 벤츠 차량을 운전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에는 급제동할 때 도로 위에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도 없었다.

D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D씨의 어머니는 올해 3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는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면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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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새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의 권모(30·여)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A(61)씨를 덮쳐 숨지게 했다. 차량은 사고 뒤 불이 나 전소했다. 당시 권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2021.5.25  성동소방서 제공
24일 새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의 권모(30·여)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A(61)씨를 덮쳐 숨지게 했다. 차량은 사고 뒤 불이 나 전소했다. 당시 권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2021.5.25
성동소방서 제공
만취 상태서 벤츠 몰던 30대 여성
야근 현장 덮쳐 60대 가장 즉사

벤츠 차량 지지대 들이받은 뒤 전소

지난달 31일에는 심야에 만취한 채 차를 몰고 야근 작업을 하던 공사 현장으로 돌진해 60대 작업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권모(3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낡은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E(60)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권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됐다.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뚝섬역 새벽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 운전자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음주운전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사고로 아버지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으며 수의마저 입혀 드리지 못한 채 보내드려야 했다”면서 “부디 음주운전으로 저희와 같이 한순간에 가족을 잃는 사고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썼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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