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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거리두기 2단계 상향…고강도 단속 실시

대구시 거리두기 2단계 상향…고강도 단속 실시

한찬규 기자
입력 2021-06-03 15:07
업데이트 2021-06-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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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오는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했다.

대구시는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3명이 발생하자 거리두기 단계를 올렸다.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세는 5월 들어 주간 평균 한자리수의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유흥주점 및 종교시설(이슬람기도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5월 마지막주에 28.3명으로 치솟았다. 6월 첫 주엔 주간 평균 45.3명으로 폭증했다. 이는 지난해 3월 18일 9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다 확진자 숫자이다.

이에 따라 5일 0시부터 오는 20일 자정까지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 앞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추세에 따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완화, 연장 또는 격상하는 등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의 수용인원은 10%이내로 축소되며 국?공립시설의 이용인원은 50%에서 30%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6일까지 이미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단란주점 뿐 아니라 유흥시설 5종(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감성포차, 헌팅포차) 전체와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그리고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그리고 식당?카페는 강화된 2단계 적용으로 오후 9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단 1주간 식당?카페에서의 환자발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주후 2단계 정부안과 같이 22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이후 배달?포장은 가능하다.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는 현행 1.5단계 신고?허가면적 4㎡당 1명에서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결혼식장의 경우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약 등이 끝난 상태를 고려하여 현행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은 면적당 인원제한과 함께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은 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에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로 강화된다. 그러나 22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주면서 학원 운영을 하면 된다. 그리고 독서실?스터디카페의 경우도 22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단체룸의 경우에는 수용가능인원의 50%만 가능하다.

파티룸의 경우 개별방 면적 8㎡ 당 1명에서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 기준 30%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좌석 수 기준20%이내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에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집합금지 대상은 최소화 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강화,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을 통해 7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백신 예방접종 전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유흥시설 및 일반음식점(bar 형태) 등에 대한 고강도 단속과 점검을 실시한다.

시와 구?군 공무원,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관용없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바(bar) 형태의 술집에 대해서는 구?군 업소별 전담책임제를 운영하여 방역수칙 준수여부와 유흥접객행위 등 불법영업을 특별 단속한다.

채홍호 대구시행정부시장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대구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이번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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