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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고 앞두고 잠적한 ‘신생아 유기치사’ 친부, 1년 6개월 만에 자수

[단독] 선고 앞두고 잠적한 ‘신생아 유기치사’ 친부, 1년 6개월 만에 자수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6-03 15:06
업데이트 2021-06-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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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잠적했던 친부가 1년 6개월 만에 붙잡혔다. 친부는 수사기관에 자신이 수배자라며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부의 불출석으로 계속 미뤄졌던 재판은 약 1년 4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44)씨와 친모 조모(42)씨의 공판을 오는 15일 재개한다. 이 사건은 친모 조씨가 아이가 사망한 지 햇수로 7년 만인 2017년 3월 ‘죄책감이 들어 처벌을 받고 싶다’며 경찰에 자수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조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2010년 10월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다가 두 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월 기소됐다. 김씨는 “내 딸이 맞느냐”고 의심하며 아이에게 필수인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맞히지 않았다. 결국 아이는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고열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어떤 기관도 이 아이의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다.

검찰은 2019년 10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 달 뒤인 11월 22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선고 공판에는 엄마인 조씨만 나왔다. 아빠인 김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은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김씨의 불출석으로 선고공판은 그해 12월 6일로 연기됐다. 하지만 김씨는 또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월 31일로 재차 연기된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를 피고인석에 세우기 위해 구속영장(피고인 구금용)을 발부했다.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올해 1월 만료됐다. 법원은 여전히 검찰이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자 올해 2월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흐른 지난달 21일 오전 김씨는 경찰에 스스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지명수배자라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가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수배관서인 서울남부지검으로 김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검찰은 그로부터 3일 뒤 법원에 김씨의 구속영장 집행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씨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재판부는 오는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이 마지막으로 열린 날을 기준으로 하면 약 1년 4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숨진 아이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조씨는 2019년 12월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을 방문한 취재진에게 “(지금 키우는 다른)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아기를 지켜주지 못한 내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숨진) 아기를 찾고 싶다. 내가 배 아파 낳은 새끼인데, 눈을 뜨고 보낸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거라도 알려달라고 (남편에게) 말하고 싶다. 그 아이에게 늦게라도 보금자리라도 만들어주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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