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 9분쯤 해미면 국도 29호 편도 2차선 도로에서 50대 회사원 A씨가 술을 마시고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사고로 자전거를 타던 한 남성이 현장에서 숨지고 다른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30대인 이들은 서산지역 자전거 동호회원으로 야간 라이딩에 나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시 헬멧을 비롯한 안전 장비를 갖춘 채 고북에서 해미쪽으로 갓길을 따라 자전거를 몬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이곳을 지나던 주민이 신고해 119 구급대가 출동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해 ‘뺑소니’를 치고 1㎞쯤 달리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차량에 들이받혔는데 음주차량인 거 같다”고 신고해 붙잡혔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고, 횡설수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조사 후 이른바 ‘윤창호법’상 도주치사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