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던 40대 2명 참변…사고 당시 헬멧 보호구 착용
2일 밤 음주 차량이 들이받아 부서진 자전거
서산소방서 제공
3일 충남 서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9분쯤 충남 서산시 해미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모닝 승용차를 몰던 중 자전거를 타던 40대 2명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헬멧 등 보호구를 모두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들을 치고 달아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